교내 주차장 미개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12 조회수 28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미개방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미개방 사유

  가. 교내 학생안전 및 보호(특히 기숙사 입사생) 

  나. 교내 시설물 파손과 쓰레기 투척 등 빈번하고 지속적인 문제 발생

 

위와 같은 사유로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상시적으로 교내 주차장을 미개방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