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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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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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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북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토오바여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 적용기간 : 2020년 11월 23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 제한사항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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