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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