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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변경 : 효도․ 방문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 인솔자 범위 : 보호자(친권 및 후견인, 사실의 보호자) 및 4촌이내의 성인 친족 → 보호자 또는 보 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첨부파일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