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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342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도로교통공단_이미지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붙임 3) 전동킥보드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