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함열초등학교 출결상황관리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생 결석 시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질병 결석 관련 (1) 1-2일 결석 : 결석계 제출(*첨부파일) (2)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반드시 함께 제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2.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청첩장이나 장례식장 확인서 제출(*출석인정 일수는 표 참고) (2)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법정전염병명이 명시되어 있는 진료확인서 제출 (3) 효도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효도체험학습관련 공지글 참고)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비고 | 결 혼 | ∙형제, 자매 | 1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부모의 형제․ 자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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