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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표(제 1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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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1.01 |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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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차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교무회의 의결(23.11.29.)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3.12.14.)를 통해 함열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공표합니다.
*개정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2023.09.01)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개정내용(개정부분-적색표기) - 제 10장 학생포상 ·학생훈육 및 징계 제37조 (학생생활인권규정)를 학생의 학교생활 제37조 (학생생활규정)으로 학생생활규정에 위임한 내용을 일원화 함 - 제12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에서 어린이회 라는 용어를 학생회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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