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출석인정 기준(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경우 : 3~4일간 경과 관찰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부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출석 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 홈페이지탑재) ※ 가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되어 등교중지된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증빙 활용 가능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