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이하림 등록일 20.03.04 조회수 251

  2020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20.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순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무상

급식

(중식)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3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 추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