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유진 등록일 26.10.06 조회수 34

신청 대상

2027. 1. 1.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 (2009년생부터 순차 확대)

신청 기간

만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만 27세 생일 전까지

※ 2026. 10월부터 사전 접수 가능

지원 내용

첫 1개월 연금보험료 전액(국비) 지원

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4만 1천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부모님*이 신청

홈페이지(모바일 앱) · 방문 · 전화 · 우편 · 팩스 · 아래 QR코드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유료)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6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