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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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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행훈 | 등록일 | 22.10.26 |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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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2. 위 호에 근거하여 2022학년도 학교생활 규정 전수조사에 따라 함열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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