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입후보자 선거공보 및 무투표실시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143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및 13조에 의하여 2022년 318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15

 

                                 함라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