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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및 13조에 의하여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0월 5일
함라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