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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 7판>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 | 준비단계 (~4.30.까지) | | 이행단계 (5.1.~5.22.) | |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 | | | | | | | 선제검사 (자가키트 활용한 검사) | |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 | 선제검사 종료 | | 선제검사 종료 | | | | | | | |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 유증상자(RAT→RAT) | | 1회 권장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RAT 1회) |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 | | | | | |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 유지 | |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 | | | | | | 실외마스크 착용 | | 유지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 | | | | | | 급식실 지정좌석제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양치실 관리(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 유지 | | 유지 |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 | | | | | | |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 유지 | | 유지 | |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 | | | | | 【지속 유지】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확진 학생, 교직원)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검사결과 ‘음성’ 확진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는 학교 자율관리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회(권장) 안내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식나 내 검사)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유증상 학생, 교직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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