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 출결 상황 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1048

    < 2022학년도 학생 출결 상황 관리>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출석 및 결석 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인정 절차에 필요한 결석계 양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교외체험학습 통보서)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탑재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출결 관리 이외의 출결 처리 내용임

구분

내용

제출서류

출결처리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 결석

(법정감염병 제외)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결석계

결석처리(병결)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은 사유 증빙용이며,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결석

(법정감영병 제외)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결석계 +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기저질환을 가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처식,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등

-학년 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등교시간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서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함

법정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이 강한 질병

-담임선생님께 연락

-발병시 즉시 등교중지하고 완치 후 결석계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출석인정

경조사 결석

구 분

대 상

일수

출결처리

결 혼

형제, 자매

1

출석인정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교외

체험

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가족동반 여행등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 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 당일 오전 9시까지 담임선 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 이내 기간만 인정

<2022학년도 변경사항>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출석인정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은 당일 오전 9시까지 인정

지각

조퇴

결과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50)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2022. 3. 7.

함라초등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