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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함라초등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공포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체험학습 중 교외체험학습 출적인정일수와 승인사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자 변경
<공포 내용> 함라초등학교 규칙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