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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상담 및 특별교육 운영 및 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가해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