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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시스템 등교중지 학생 안내
작성자 학** 등록일 20.05.26 조회수 2056

  자가진단 시스템 등교중지 학생 안내

 

1.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학부모)이 원할 경우 사전에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고 등교 중지 가능하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에 날짜가 기입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만 등교 중지 가능합니다.- 출석 인정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에서 등교 중지가 뜨면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담임에게 연락하고   ☎ 1339나 정읍시 보건소( 539-6112)로 전화해서 (가능하면 정읍시보건소로 연락)

  병원 진료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결과에 따라 병결, 출석인정 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거나 타인과의 접촉 금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당국의 지침에 협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