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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정 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 안내>
작성자 학** 등록일 20.04.27 조회수 495

1.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재원은 무상급식비로, 학부모 부담금은 없습니다.
2. 현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금지원은 불가합니다.
3. 1인당 1꾸러미 지원으로,
- 만약 A학교에 2명의 형제가 재학중이라면, 그 가정에는 2개의 꾸러미가 배송됩니다.(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4.  꾸러미 지원품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