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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 안내
(관련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목적)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함
[관보 제20580호 2023. 9. 6. (수) 공고]
(적용일) 2023. 10. 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