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 안내
작성자 해리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255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안내

 

1. 지급대상자: 실근무 2개월 이상 근무자

2. 평가방법 및 기준: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3. 차등지급률: 50%

4. 등급별 인원: S(3명), A(5명), B(2명)

5. 이의신청기간: 2023.3.6~2023.3.13.10:00시까지

 

붙 임 정량평가세부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