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작성자 이승현 등록일 22.12.15 조회수 221

전라북도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 받는(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안내드립니다. 


 가. 목적: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나. 일시: 2022.12.27.(화) 15:00~17:00

 다.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3층)

 라. 주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마.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인권에 관심있는 사람 / 200명

 바. 발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옹호관 김영준(변호사)

 사. 신청기한: 2022.12.21.(수) 17:00 / 선착순 마감

 아. 신청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Ge5UrBZv)

   자. 참석자 안내: 2022.12.22.(목) 15:00 소속학교로 공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