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해리초 등록일 22.06.24 조회수 493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 ~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2 1 ~ 12

-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