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안 및 이의신청서
작성자 해리초 등록일 22.03.21 조회수 644

202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안내

 

1. 지급대상자: 실근무 2개월 이상 근무자

2. 평가방법 및 기준: 정량평가100%

3. 차등지급률: 50%

4. 등급별 인원: S(3명), A(4명), B(2명)

5. 이의신청기간: 2022.3.16~2022.3.23

 

붙 임 1.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평가대상자별 세부평가표

        2.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