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해리초 등록일 22.02.28 조회수 471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 중지입니다.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해서 학생은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등교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