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해리초 등록일 21.10.28 조회수 43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