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청소년증 발급안내 |
|||||
|---|---|---|---|---|---|
| 작성자 | 김영례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632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 께서는 가까운 읍, 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 청 인: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