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청소년증 발급안내
작성자 김영례 등록일 20.03.12 조회수 63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 께서는 가까운 읍, 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 청 인: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