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해리중 등록일 24.03.15 조회수 14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및 11조에 의하여 2024년 3월20일에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알려드리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