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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1.8.17)하고 23.1.1부터 시행(계도기간: 23.1.1~12.31)있습니다.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