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해리중 등록일 20.06.16 조회수 255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총무, 감사, 간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음과 같이 해리중학교 학부모회 규정을 변경(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6.19.(금)까지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