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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총무, 감사, 간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음과 같이 해리중학교 학부모회 규정을 변경(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6.19.(금)까지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