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하반기 조사
작성자 *** 등록일 26.07.29 조회수 69

 

 

1.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학택시 이용희망자를 조사하오니, 운영지침 및 아래

 

 

이용대·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용희망자 명단을2026. 8. 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이용불가합니다.


통학택시 신청서 공문으로 발송 요청

 

 

 

이용대상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이상이고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이용조건

 

- 1인당40만원초과시 초과 부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하고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해서는 통학택시 이용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붙임 1.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침 1.

 

2. 통학택시 이용신청서 1.

  

3. 통학택시 수요조사 제출서식(신규, 기존학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