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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2026~2027학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6.01.15 조회수 481

부안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격

기준

① 자녀가 임기 동안(2026.3.1.~2028.2.29.)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②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④ 부안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부안군지자체)

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의사

⑥ 부안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⑧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⑨ 그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성?인권?상담?특수 등 전문가)

기간

2년(2026. 3. 1. ~ 2028.2.29.)

접수

2026.2.12.(목)까지

접수

방법

1) 학교(기관)장의 추천을 받는 자(학부모, 경찰, 지자체 국·과장, 현직 교원): 소속 학교(기관)에 제출(이후 학교 및 기관은 추천자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2) 개별접수자(전직 교원, 전문가): 우편 접수(sulammii@jbedu.kr)

※ 우편 접수 후 확인 전화 요망(☎ 063-580-7431)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목록

제출 방법

현직 교원

경찰공무원

학부모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직무수행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학교(기관)에 제출

=> 학교장 추천

=> 부안교육지원청에 공문접수

전문가

전직 교원

서식<1-2> 지원신청서

서식<2> 직무수행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해당자> 관련 자격증 사본

(성?인권?상담?특수?법률?의료 등 관련)

▷개인별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sulammii@jbedu.kr)

=> 우편 접수 후 확인 전화

요망(☎ 063-580-7431)

문의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063-580-7431~2

2026. 1.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