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유은호 등록일 22.06.13 조회수 659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6, 최대 200만원) 지원을 추진중입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1~5차 수급자): 6. 8.() 09:00 ~ 6. 13.() 18:00

. 이의 신청 기간(1~5차 수급자): 6. 13.() 09:00 ~ 6. 17.() 18:00

신규 신청 기간: 6. 23.() 09:00 ~ 7. 1.() 18:00

. 지원제외대상: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인 방과후학교 강사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 미포함

. 이의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또는

전국 지방고용센터 방문

. 관련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4. 자료 탑재: 전라북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방과후학교-자료실(67)

(https://office.jbedu.kr/after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