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왕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남궁덕은 등록일 20.12.17 조회수 244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 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자세히 검토하셔서 의견서를 12월 23일(수)까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