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안내
작성자 채은아 등록일 20.04.14 조회수 769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초상권을 침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원격수업시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온라인 원격수업시 학부모님 협조사항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