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교석면건축물 상반기 위해성평가 및 홍보 실시
작성자 이영철 등록일 21.06.22 조회수 242

1. 관련: 학산고등학교-1770(2021.02.26.)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 본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2021 상반기 위해성평가를 2021. 6.22일 실시

 

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석면지도 홈페이지 탑재 및 홍

 

보물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교석면관리 관련 가정통신문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