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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 본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2017.12.14일 실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석면지도 홈페이지 탑재 및 홍보물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교석면관리 관련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