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석면안전관리 하반기 홍보 실시
작성자 이영철 등록일 17.12.12 조회수 42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 본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2017.12.14일 실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석면지도 홈페이지 탑재 및 홍보물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교석면관리 관련 가정통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