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2023 고 졸업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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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관철 등록일 23.02.16 조회수 187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2023년 졸업(예정)자 중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시 혜택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2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최대 240만원

*2023년 부터 1유형은 가족수당 최대 월 40만원 6개월 추가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500만원 지원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최대 3개월, 체험형 최대 30)

-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가능

- 이력서/자기소개서, 면접컨설팅 지원

2024년 졸업(예정)자는 2023.7.1.부터 가능

붙임 1.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문 1.

     2. 배부용 포스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