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정효선 등록일 25.08.21 조회수 132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하고자 합니다.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님 불법찬조금 교육자료 안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