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 관련 의견수렴
작성자 한상현 등록일 20.12.08 조회수 442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0.12.16.(수) 까지


설문참여주소 : https://forms.gle/eSGjopohpnF3x1Qf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