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2~19년 2월분 기숙사비 수납 안내장
작성자 안태순 등록일 18.12.06 조회수 754

2018학년도 12월~19년도 2월분 기숙사비 수납 안내장

 

학부모님께

귀댁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이 뜻한 바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학년도 12월~19년도 2월분 기숙사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수납처리 할 수 있도록 CMS 자동이체 통장 잔액을 확인하시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개월이상 기숙사비 미납자는 다음 고지일까지 미납시 강제 퇴사조치 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년

관리비

조,석식

합계

비 고 (식비내역)

1학년

34,500

155,100

189,600

1학년:12월:조식:20식+중식(25일):1식+석식:16식=37식*3,300원=122,100원

19년2월:조식:6식+ 석식:4식=10식*3,300원=33,000원 합계:155,100원

2학년

34,500

155,100

189,600

2학년:12월:조식:20식+중식(25일):1식+석식:16식=37식*3,300원=122,100원

19년2월:조식:6식+ 석식:4식=10식*3,300원=33,000원 합계:155,100원

3학년

34,500

155,100

189,600

3학년:12월:조식:20식+중식(25일):1식+석식:16식=37식*3,300원=122,100원

19년2월:조식:6식+ 석식:4식=10식*3,300원=33,000원 합계:155,100원

1. 납부금액 : 학년별 납부금액 참조

2. 수납기간 : 2018년 12월 4일 ~12월 7일

3. 수납방법 : CMS계좌인출

4. 퇴소 및 환불 기준 안

퇴소 환불 규칙

비 고

퇴소월 15일전에 통지한 경우에만 환불가능

※15일전 식자재 입찰구매로인함

※ 본교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당월 식자재를 15일 전에 전액 입찰구매 하므로 급식 신청 후 개인적인 이유(벌점 퇴실자 징계, 취소)로 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불할 수 없습니다. 급식비가 인출된 학생은 기숙사 퇴실후에도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학교식당에서 조,석식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수납은 분실 우려가 있어 일체금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관련(행정실)☎ 570-1604, 급식관련(영양사)☎ 570-1567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11월 30일

 

학 산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