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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시간 변경 운영 안내(3월 28일(수), 29일(목))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18.03.27 조회수 185

『학교보건법』 제9조의 2항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교직원이 매학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오는 29일(목) 전교직원이 외부(군산나운초)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부득이 교육과정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