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설 명절(1.30)을 맞아 ‘14.1월「안전점검의 날」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과 캠페인을 1.23(목)에 실시하고자 함.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