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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안내
작성자 배금숙 등록일 12.11.05 조회수 44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가 기존 '유스 키퍼를 통한 신고' 방식은 폐지 되고 '경찰청 안전 드림센터 신고 게시판으로 직접 신고'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