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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됨에 따라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