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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22.2.19~ 3.13)
작성자 김한숙 등록일 22.02.22 조회수 232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 조정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약 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