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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에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 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