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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12.18~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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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숙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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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42(2021.12.17.) 2.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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