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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알림] 1. 적용대상: 전북전역 2. 적용기간: 12월 6일 0시 ~ 1월 2일 24시 4주간) 3. 내용: 1) 사적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제한(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1+ 접종완료 7)) 2)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유예 1개월) 12.20. 시행예정 적용시기-2021.12.6. (18세이하 예외) 2022. 2.1 부터 (11세 이하)로 조정 식당, 까페- 방역패스 적용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1+5/1+7) 학원, Pc방, 영화관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시설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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