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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 [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